📌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특약 7가지
(모르면 진짜 돈 새는 항목)
전세 계약은 한 번 잘못 걸리면
몇 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큰 계약이에요.
그래서 등기부등본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
계약서 특약을 어떻게 적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.
오늘은 전세 계약할 때
“꼭 넣어야 하는 특약 7가지”를
쉽게 정리해볼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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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압류·가압류 발생 시 임대인 책임 명시
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
압류·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.
👉 특약 문구 예시
“임대차 기간 중 압류·가압류 발생 시
임대인이 즉시 문제 해결한다.”
이거 없으면 문제 생겨도 세입자만 손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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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전입신고·확정일자 즉시 허용
일부 집주인은 “잔금 후에 전입신고하세요”라고 합니다.
절대 안 됩니다.
👉 넣어야 할 문구
“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”
이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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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중도 매매 시 계약 승계 조건
집이 중간에 팔릴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.
👉 꼭 넣어야 함
“중도 매매 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.”
이 문장 없으면
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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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수도·전기·가스 요금 전액 정산 의무
입주했더니 전 세입자 미납요금 폭탄 맞는 경우 많아요.
👉 특약 예시
“전 세입자 미납 요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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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하자 발견 시 조치 기한 명시
곰팡이, 누수, 보일러 고장 등
입주 후 바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어요.
👉 특약 문구
“하자 발견 시 5일 내 조치, 미이행 시 임차인 수리 가능”
이 문장 하나로 분쟁 확률 90%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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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보증보험 가입 조건 (요즘 필수)
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사실상 필수입니다.
👉 넣어야 할 한 줄
“임대인은 대출·근저당 조건 충족 시
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.”
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보험 가입이 막히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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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7. 중도 퇴거 시 위약금 기준 명시
“나 나갈게요” 했더니 위약금 요구하는 집주인 많죠.
👉 깔끔한 문장
“임차인 중도 퇴거 시
후임 임차인 입주일까지의 일할 계산액만 부담한다.”
❗ “위약금 2개월치 요구” 같은 문자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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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정리하며
✔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
✔ 그러나 특약 문구가 진짜 보험 같은 역할
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 대부분이
특약 없이 계약서만 믿고 들어간 경우입니다.
계약할 때는 “죄송하지만…”이 아니라
**“계약 조건이니 넣어주세요.”**라고 말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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